스케일링 건강보험

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여기서 "연 1회"는 12개월 간격이 아니라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진료실에서 "작년에 했으니까 아직 안 되겠죠?"라는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알고 나면 생각보다 자주 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12개월 간격이 아니라 연도 기준이에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받으셨어도, 해가 바뀐 1월 1일부터는 다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올해 1월에 받으셨다면 그 해 12월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쓰지 않은 횟수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고 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은 대체로 1만 원대 수준이에요. 해마다, 그리고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잇몸 아래 깊은 곳까지 치석이 있어 치주 치료로 넘어가면 항목과 비용이 달라져요.

보험이 연 1회라고 해서 1년에 한 번만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잇몸 염증이 있거나 관리 목적으로 더 필요하면 비급여로 추가로 받으실 수 있어요. 보험 기준과 치료 필요성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을 수 있나요? ▼
받으실 수 있어요. 기준이 12개월 간격이 아니라 연도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면 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돼요. 이 기준을 몰라서 미루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스케일링 보험 적용되면 얼마나 나오나요? ▼
본인부담금은 대체로 1만 원대 수준이에요. 의료기관 종류와 그 해 수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잇몸 치료가 함께 필요하면 항목이 추가돼 비용이 달라져요.
몇 살부터 보험이 되나요? ▼
만 19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그보다 어린 경우에도 잇몸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가 있을 수 있으니, 나이 기준만 보고 미루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1년에 두 번 받으면 안 되나요? ▼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두 번째부터는 비급여로 진행돼요. 잇몸 염증이 잦거나 치석이 빨리 쌓이는 분은 6개월 주기를 권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횟수와 필요한 주기는 별개예요.
잇몸 치료랑 스케일링은 다른 건가요? ▼
다릅니다. 스케일링은 주로 잇몸 위쪽 치석을 제거하는 처치예요. 치석이 잇몸 아래 뿌리까지 붙어 있으면 치근활택술 같은 치주 치료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보험 적용 방식과 내원 횟수가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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