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틀니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같은 부위·같은 종류 기준으로 7년에 1회,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틀니도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해당돼요. 본인부담률은 30%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낮게 적용됩니다.

주기 조건을 잘 봐 두셔야 해요. 위턱·아래턱 같은 부위에, 같은 종류(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기준으로 7년에 1회입니다. 7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 만들면 그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안에도 급여가 될 수 있어요. 이 판단은 개별 심사에 따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틀니는 만들고 끝이 아니에요. 잇몸뼈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집니다. 안쪽을 덧대는 조정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면 훨씬 오래,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틀니 보험은 몇 년에 한 번인가요?
같은 부위, 같은 종류 기준으로 7년에 1회입니다. 위턱과 아래턱은 각각 따로 봐요. 7년이 되기 전에 새로 만들면 그때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틀니가 헐거워졌는데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안쪽을 덧대어 맞추는 조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뼈가 줄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먼저 조정으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분틀니와 완전틀니 둘 다 보험이 되나요?
둘 다 적용됩니다. 다만 주기는 종류별로 따로 계산돼요. 부분틀니를 급여로 만들었다면, 그 부위의 부분틀니 기준으로 7년을 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중 뭐가 나을까요?
남은 치아와 잇몸뼈 상태에 따라 달라요. 임플란트는 씹는 힘이 좋지만 뼈 조건과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틀니는 범위가 넓어도 대응이 되는 편이에요. 두 가지를 결합한 오버덴처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7년 안에 다시 만들어야 할 사정이 생기면요?
구강 상태가 크게 달라진 경우처럼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 안에도 급여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심사 사항이라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과에서 함께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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