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틀니
만 65세 이상이면 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같은 부위·같은 종류 기준으로 7년에 1회,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틀니도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모두 해당돼요. 본인부담률은 30%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더 낮게 적용됩니다.
주기 조건을 잘 봐 두셔야 해요. 위턱·아래턱 같은 부위에, 같은 종류(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기준으로 7년에 1회입니다. 7년이 지나기 전에 새로 만들면 그때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구강 상태가 크게 변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기간 안에도 급여가 될 수 있어요. 이 판단은 개별 심사에 따르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틀니는 만들고 끝이 아니에요. 잇몸뼈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헐거워집니다. 안쪽을 덧대는 조정을 주기적으로 받으시면 훨씬 오래,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틀니 보험은 몇 년에 한 번인가요? ▼
틀니가 헐거워졌는데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
부분틀니와 완전틀니 둘 다 보험이 되나요? ▼
틀니와 임플란트 중 뭐가 나을까요? ▼
7년 안에 다시 만들어야 할 사정이 생기면요? ▼
함께 보면 좋은 용어
만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다만 남은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스케일링 건강보험스케일링은 만 19세 이상이면 연 1회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여기서 "연 1회"는 12개월 간격이 아니라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입니다.
실비보험 치과 적용실손의료보험은 치과에서도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임플란트·크라운·교정 같은 비급여는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틀니틀니는 여러 치아를 한 번에 대체하는 탈착식 보철이에요. 임플란트·브릿지가 어려울 때 선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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